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변화하는 학교 아이디들에게 희망을 주는 고성교육

전자민원창구

행정서비스헌장

메인페이지 전자민원창구 행정서비스헌장


행정서비스헌장

IMG_202113.png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고객이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 고객이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시는 경우

    주차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인용 주차 공간을 마련해 두겠습니다.

  • 고객이 찾고자 하는 담당 부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관에 층별 사무실 안내도를 게시하여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시를 하겠습니다.

  • 고객이 5분 이내에 담당자를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사무실 입구에는 부서 명패, 직원의 사진, 담당업무가 표시된 좌석배치도를 게시하고, 직원은 항상 공무원증을 패용하겠습니다.

  • 방문하시는 고객에 대한 인사는

    항상, 일어서서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 다른 업무처리 중에 고객이 방문하시면

    하던 일을 멈추고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등의 친절한 인사를 건네고 고객의 말을 경청하겠습니다.

  • 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1시간 이내 또는 고객이 원하시는 시간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이 용무를 마치고 가실 때에는

    고객께서 찾아오신 용무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이해가 되었는지를 1회 이상 확인하고, 정중히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 시력이 좋지 않은 고객과 민원서류 대리 작성을 원하는 고객을 위하여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하는 서류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무원이 민원서류를 대신 작성하여 드리겠습니다.

  •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각 사무실의 복사기, FAX,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안내자의 도움 없이도 3분 내에 쉽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현관 1곳에 과 배치도를, 층별로는 담당자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시를 하겠습니다.

  • 각층의 모든 화장실에는

    방향제, 화장지,비누 등을 마련하고,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제공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경우】

  • 전화를 받을 때에는

    공손·친절·정확하게 받도록 하겠으며,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전화벨 소리가 3회를 넘지 않도록 신속히 받겠으며

    받을 때에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태백교육지원청 ○○과 ○○○입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통화 중에는 고객의 용건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고객의 말씀하시는 사항 중 중요부분을 1회 이상 재확인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전화를 다른 직원에게 연결할 경우에는

    고객이 같은 내용을 재차 말씀하시는 일이 없도록 통화 내용의 요점을 미리 설명 후 즉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 해당 업무 담당자 부재 시에는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1시간 이내 또는 고객이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담당자의 부재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 상담이나 답변은

    쉽게 이해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며, 이해 여부를 1회 이상 확인한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았을 때는

    “해당과로 연결하여 드리겠습니다. 혹시 연결과정에서 전화가 끊어지면 ○○○-○○○○번으로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대화가 끝났을 때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등 끝인사를 한 다음 고객보다 나중에 전화를 끊겠습니다.

【우편·FAX·인터넷으로 요청하시는 경우】

  • 우편·FAX·인터넷으로 요청하신 경우

    접수 후 1시간(근무시간) 이내에 담당자가 민원처리절차 등을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드리겠으며, 방문수령 또는 우편 중 고객께서 요구하시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드리겠습니다.

  • 처리가 불가능한 업무는

    관련 법령 등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불복 또는 구제신청 방법 등을 접수 후 2일 이내에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업무 내용에 대한 이행기준

【민원을 처리하는 자세】

  • 민원을 한번 신청하신 후

    교육지원청을 2회 이상 방문하시지 않도록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서류 제출은 일체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에는

    고객이 직접 작성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이외에는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부서·기관 간에 확인하거나 조회하여 보완하겠습니다.

  • 2개 이상의 부서 또는 기관이 관련되는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접수 후 2일 이내에 협의회를 개최하여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복합민원은 해당업무에 전문지식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 신청인을 대변하고 민원의 처리·진행상황을 3일이 경과할 때마다 고객에게 알려 드리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민원신청인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민원 성격상 처리기한이 7일 이상 걸릴 경우에는

    반드시 7일 간격으로 중간 처리상황을 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고객께 알려드리겠습니다.

  •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할 때는

    필요한 후속 조치 사항과 숙지 사항에 대하여 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안내하여 드리고, 처리 불가능 민원은 신청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궁금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각종 민원신청 서식은

    각과 사무실에 비치 · 교부하여 드리겠으며, 홈페이지에도 탑재하여 고객의 불편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 우리 교육지원청 소관이 아닌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8시간(근무시간)이내 소관기관으로 이송하고 민원 신청인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원 관련 고객을 대하는 자세】

  •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등록(신고) 또는 변경등록(신고) 등에 대한 민원처리절차와 각종 구비서류 목록을 우리청 누리집 (전자민원창구>학원민원자료)에 탑재하겠습니다.

  • 학원의 건전한 운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원자체 자율정화위원회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학원관련 민원 업무는

    민원처리방식의 다양화 및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법정 처리기한보다 단축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학원업무담당자가 아니더라도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등록(신고) 또는 변경등록(신고) 등에 대한 접수 및 증명서 발급 등을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위생관리 서비스】

  • 더 안전하고 신뢰받는 학교급식이 제공되도록

    연 2회 이상 급식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급식 위생관리 지도점검의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급식 점검단을 운영하겠습니다.

  • 식중독 등 식품위생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학교급식 관계자 위생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대처를 위하여

    태백시보건소 등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련 서비스】

  •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련 민원 처리 절차는

    우리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자세히 안내하여 고객의 편의를 돕겠습니다.

【의견 및 민원 접수처】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하장성 1길 14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 교육과/행정과

  • 전화·FAX 상담창구
    전화·FAX 상담창구

    서 비 스 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민원업무서비스

    총무팀

    580-5523

    581-5547

    시설이용서비스

    580-5523

    581-5547

    학원관련서비스

    예산팀

    580-5522

    581-5547

    학교급식위생서비스

    급식지원팀

    580-5567

    581-5548

    교육환경보호구역관련서비스

    학교지원팀

    580-5554

    581-5551

  • 태백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www.kwtbe.go.kr
  • 방문면담 : 태백교육지원청 교육과(3층, 4층(학생지원팀, 급식지원팀))

    태백교육지원청 행정과(2층, 4층(시설팀, 학교지원팀))

알 권리의 충족과 비밀 보장

  • 민원의 내용 및 처리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각 과 및 인터넷(누리집: http:/kwtbe.gwe.go.kr)에「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게시·탑재 하겠습니다.

  • “민원행정실명제”를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민원서류에 처리부서, 담당자, 연락처를 명시하고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충실히 이행하여

    고객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

  • 고객께서 담당자의 실수로 2번 이상 방문하였을 경우

    즉시 사과드리고, 다른 업무보다 먼저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전화를 통해 받은 불친절이나 불만족에 대하여

    연락을 주시면 1일 이내에 사실 확인 후 해당 공무원이 사과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 민원접수 후 7일 이내에 중간연락이 없거나 무성의하게 처리하여 불만을 제기하신 경우

    조사하여 그 결과를 1일 이내에 알려드리고 올바르게 처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민원이 처리 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사실 확인 후 1시간 이내에 처리가 지연되는 이유와 처리 예정일을 고객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표

  •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년 12월 말까지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 후 1개월 이내에 우리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공개하겠습니다.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부족한 점은 개선·보완하고, 이를 헌장 개정 시 반영하여 고객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 모든 고객은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때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발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불편한 점이나 잘못된 점에 대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범적인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예약 제도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을 제출하실 때에는

    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타인과 관련된 진정이나, 부패신고 등의 민원은 반드시 실명을 밝혀야 합니다.)

고객 참여 및 의견제시 방법

  • 의견 제시를 하시고자 할 때는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우편, 전화, FAX, 인터넷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 업무에 대하여 궁금증이 있을 때는

    담당자로 하여금 3분 이내에 상담에 응하고 안내 및 조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문서·전화·우편·FAX·인터넷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3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의견접수 창구▶전화·팩스
    불만접수·처리 창구

    서 비 스 별

    접 수 부 서

    전 화 번 호

    FAX번호

    공무원 부조리 신고창구

    행정과

    580-5523

    581-5547

    공무원 친절·불친절 신고창구

    ▶우편: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하장설1길14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행정과▶인터넷: https://kwtbe.gwe.go.kr/ (처음화면/전자민원창구)
  • 개선 가능한 사항은

    해당 민원업무 장소에서 즉시 개선하고, 그 결과는 처리 후 7일 이내에 고객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