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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학교 아이디들에게 희망을 주는 고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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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전입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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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전입학안내

중학교 전입학 안내

전입학 대상자

  • 태백시 소재 중학교 재학 중인 자로서 전 가족이 거주지가 관내 타 중학구 또는 학교군으로 이전된 자
  • 타시·도·군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동등 학력을 갖춘 자로서 전 가족이 거주지가 태백시로 이전된 자
  • 외국의 학교에서 재학하다 귀국한 자로서 전가족 또는 부모 중 1인과 학생의 거주지가 태백시로 이전되고 자격요건을 갖추어 편입학 또는 재취학을 희망하는 자

전입학 접수 및 절차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가. 전입학 배정 원서/지원서 1부(서식1-1, 1-2)
    • 나. 재학증명서 1부(전입학용, 전출교 발행)
    • 다. 전 가족 전/현주소가 함께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전입신고확인서 1부(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 가정폭력 피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 및 교육환경 부적응 학생 제외
      • 부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 장성·철암지구는 교육청 방문없이 서류지참 후 전입할 학교로 방문 요함
  • 주민등록등본 상 전 가족이 등재되지 않을 경우 등 추가로 제출할 서류
    구분 추가구비서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가 양육하는 경우

    기본증명서-상세(학생) 1부

    친권자가아닌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1부, 기본증명서

    - 상세(학생) 1부, 친권자의 전학동의서(자필 및 전학 위임 내용 기재) 1부

    부모가 사망한 경우

    - 2007. 12. 31.까지 신고한 경우제적등본(학생)1부.

    - 2008. 01. 01.이후 신고한 경우가족관계증명서(학생) 1부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이전 및 현재) 각 1부,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관할경찰서 신고확인서 1부

    부 또는 모의 직장 사정으로 인하여 주민등록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재직증명서(직장인) 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생업종사자) 1부

    별거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학교장이 확인 날인한 담임의견서 1부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기타 참고사항

    • 주민등록상 전 가족(부, 모, 자 포함)이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이전한 경우에 한하며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인정할 수 없음
    • 부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전입할 수 없는 경우 예외로 인정하되 증빙서류 첨부
    • 이미 제출한 서류만으로 전ㆍ편입학ㆍ재취학 결정이 어려울 경우 다른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배정원칙

    • 학교군(황지지구): 근거리 배정원칙에 의해 배정하고, 학교 간 학급당 인원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학급당 인원수가 가장 적은 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 소년ㆍ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지체부자유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는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인근 학교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 학교별 재적현황은 배정당일 학교별 재적인원으로 한다.
    • 일반 전입학 외 기타 세부 내용은 태백시 중학교 전입·편입·재취학 업무시행 지침에 따른다.
    • 서류의 허위기재 등 제출서류의 문제점이 발견된 때에는 전(편)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태백 관내 중학교 현황

    구분 학교명

    황지지구 학교군

    황지중, 세연중, 상장중, 함태중

    장성지구 중학구

    태백중

    철암지구 중학구

    철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