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전입학 안내
전입학 절차
1. 처리기관: 전입하는 읍·면·동사무소
2. 전학절차
제출학교에 전출의사 통지 (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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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가족거주지 이전 주민등록등본 2부 발급 (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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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교에 제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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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적교에 전학서류 동부 요청 (전입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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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교에 서류송부(원적교) |
3. 전학시기
- 1~5학년 전입학: 수시
- 6학년 전입학: 중학교 배정 이전(033-580-5582)
4. 구비서류
: 전입지(이사간 곳)의 동장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전입신고서 접수증 2부-학부모 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