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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학교 아이디들에게 희망을 주는 고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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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전입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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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전입학안내

 

 

중학교 전입학 안내

전입학 대상자

1. 태백시 소재 중학교 재학 중인 자로서 전 가족이 거주지가 관내 타 중학구 또는 학교군으로 이전된 자

2. 타시··군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동등 학력을 갖춘 자로서 전 가족이 거주지가 태백시로 이전된 자

3. 외국의 학교에서 재학하다 귀국한 자로서 전가족 또는 부모 중 1인과 학생의 거주지가 태백시로 이전되고 자격요건을 갖추어 편입학 또는 재취학을 희망하는 자

    

    

    

전입학 접수 및 절차

중학교(황지지구)

 

 

 

중학교(철암장성지구)

    

    

    

    

    

전 가족 거주지 이전

주민등록등본 2부 발급

    

    

    

전 가족 거주지 이전

주민등록등본 2부 발급

    

    

    

전입학용 재학증명서(원적교) 1

주민등록등본 1

(태백교육지원청에 제출)

    

    

    

전입학용 재학증명서(원적교) 1

주민등록등본 1

(전입학교에 제출)

    

    

    

배정(태백교육지원청)

    

    

    

전입학교에 등록

    

    

    

배정교에 배정통지

(태백교육지원청)

    

    

    

원적교에 전입학서류 송부요청(전입학교)

    

    

    

배정학교에 구비서류 제출, 등록

    

    

    

전입학교에 서류 송부

(원적교)

    

    

    

    

원적교에 전입학서류 송부요청(배정교)

    

    

    

    

배정교에 전입학서류 송부

(원적교)

    

    

    

    

 

 

 

 

 

제출 서류

1. 공통 서류

. 전입학 배정 원서/지원서 1(서식1-1, 1-2)

. 재학증명서 1(전입학용, 전출교 발행)

. 전 가족 전/현주소가 함께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전입신고확인서 1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 가정폭력 피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 및 교육환경 부적응 학생 제외

    - 부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2. 주민등록등본 상 전 가족이 등재되지 않을 경우 등 추가로 제출할 서류

구분

추가구비서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가 양육하는 경우

기본증명서-상세(학생) 1

친권자가아닌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1, 기본증명서

- 상세(학생) 1, 친권자의 전학동의서

(자필 및 전학 위임 내용 기재) 1

부모가 사망한 경우

- 2007. 12. 31.까지 신고한 경우

제적등본(학생)1.

- 2008. 01. 01.이후 신고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학생) 1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이전 및 현재) 1,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관할경찰서 신고확인서 1

부 또는 모의 직장 사정으로 인하여 주민등록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

- 재직증명서(직장인) 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생업종사자) 1

별거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학교장이 확인 날인한 담임의견서 1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

기타 참고사항

- 주민등록상 전 가족(, , 자 포함)이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이전한 경우에 한하며 동거인으로 등재

된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인정할 수 없음

- 부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전입할 수 없는 경우 예외로 인정하되 증빙서류 첨부

- 이미 제출한 서류만으로 전편입학재취학 결정이 어려울 경우 다른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배정원칙

1. 학교군(황지지구): 근거리 배정원칙에 의해 배정하고, 학교 간 학급당 인원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학급당 인원수가 가장 적은 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2.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지체부자유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는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인근 학교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3. 학교별 재적현황은 배정당일 학교별 재적인원으로 한다.

4. 일반 전입학 외 기타 세부 내용은 태백시 중학교 전입·편입·재취학 업무시행 지침에 따른다.

5. 서류의 허위기재 등 제출서류의 문제점이 발견된 때에는 전()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태백 관내 중학교 현황

구분

학교명

황지지구 학교군

황지중, 세연중, 상장중, 함태중

장성지구 중학구

태백중, 장성여중

철암지구 중학구

철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