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의 경우 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증 필요
학생 | 학교 |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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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학교군내의 근거리 학교방문, 재취학 신청 |
학칙에 따라 학년 결정 학년별 결원 범위내에서 재취학 허용 |
재취학 등록 |
구분 | 유학 사유 | 유학 시 학적 처리 | 귀국 후 학적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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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인정)유학 |
※ 유학
※ 정당한 해외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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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국 및 체류신고 후 취학의무(의무교육) 면제 처리 |
국내외 재학기간 합산에 의해 산정된 학년에 정원외로 편입학(해당학교 학칙으로 정함, 정원의 2% 이내) ※비정규학교에서 수학한 기간이나 정규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제외 |
미인정 유학 |
의무교육대상자가 위의 경우 외에 유학하거나, 위의 경우에 해당되어도 그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
재학 중인 초ㆍ중학교 해당 학년에서 무단결석으로 처리되며, 결석 개시일로부터 3개월 후에 정원외 학적관리됨
※ 방학기간은 수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단결석 3개월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학생의 개별 상황에 따라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정원외 처리할 수 있음. 예)‘07.3.2 미인정유학한 학생의 학적처리 방법 -‘07.03.02~’07.06.01 무단결석으로 처리 -‘07.06.02 정원외 학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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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외 학적관리된 당해 학년도에는 원칙적으로 재취학을 허용할 수 없음 -학생이 정원외 학적 관리된 당해 학년도에 재취학을 희망할 경우: 학교장은 아동보호 측면(UN아동 보호 조약 또는 의무교육의 취지상)에서 재취학은 허용할 수 있으나,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통한 학년 배정은 불가하며 출석일수 부족으로 학년말 진급이 불가(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하여 익년도 해당 학년을 재이수해야 함(학부모 주지 필요) |
학년말에 미인정 유학으로 무단결석 중이나 동시행령 제50조의 수료 요건(교육과정 이수 또는 수업일수)을 갖춘 학생의 학적 처리는 진급 또는 졸업으로 처리함. 이때 동시행령 제29조제1항의 장기결석은 학년 간에 통산하여 진급 후 3월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정원외 학적 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
해당자별
구비서류 |
특례입학 대상자 | 일반 귀국자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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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국민 (제2호가목) |
과학기술자 및 교수 요원의 자녀 (제2호나목) |
북한 이탈 주민(제3호) |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학생 | 기타 외국인 학 생 | |||
외국학교 전학년의 성적증명서 및 재학사실증명서 |
○ |
○ | ○ | ○ | ○ |
재학학년 및 재학기간 명시,정규학교임을 확인하는 재외공관 경유 증명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단, 교육부 홈페이지-초중고 교육-교육과정에 탑재된 외국학력인정학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인증) |
|
국내 최종학교 재학 (제적, 졸업) 증명서 |
(○) |
(○) | ○ |
최종재학 년월일 및 최종재학 학년 명시 |
|||
국내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 (○) | (○) | 같은 학교급으로 편입할 경우 | ||||
출입국사실증명서 | ○ (부, 모, 학생) 중학교 졸업 이후 자비유학자는 본인만 |
○ (부, 모, 학생) |
○ (부ㆍ모 중 1인, 학생) |
○ (부ㆍ모 중 1인, 학생) |
○ (학생) |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동(면) 주민센터 | |
호적등본 | ○ | ○ | 순수외국인은 호적 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증명서나 가족관계입증서류 | ||||
전가족 주민등록등본 |
○ | ○ | ○ | ○ | 귀국 일자 이후 발행 | ||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영주권(시민권) 사본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셋 중 하나) |
(○) 특례대상자만 제출 (부,모,학생) |
○ (부ㆍ모 중 1인) |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재외국민 동(면) 주민센터 |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체류기간확인서 |
○ 특례대상자 만 제출 (부, 모, 학생) |
재외공관장 발행, 외국 체류기간명시 | |||||
유치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
○ | 교과부의 유치초청 위탁기관 발급 | |||||
제3국 수학인정서 | (○) | 부모체류국 해외공관장 | |||||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 (부ㆍ모, 학생) |
○ (학생) |
출입국관리사무소 동(면) 주민센터 | ||||
북한이탈 주민등록 확인서 |
○ | 해당 행정시(군)장발행 | |||||
학력확인서 | ○ | 해당 행정시(군)장발행 | |||||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
○ | 해당 행정시(군)장발행 | |||||
편입학신청서 | ○ | ○ | ○ | ○ | ○ | ○ | 해당학교 서식 활용 |
취학아동예방접종 증명서 |
○ | ○ | ○ | ○ | ○ | ○ | 인터넷, 접종받은 의료 기관 또는 보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