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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귀국자처리요령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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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귀국자처리요령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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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및 구비서류

  • 대상: 외국에서 공부하다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탈북자 자녀
  • 절차: 거주지와 가까운 중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 신청하면 해당학교에서 편입학 허가 및 학년을 결정함(교육지원청 방문 불필요)
  • 구비서류
    • 가. 전입학 신청서 1부(서식2)
    • 나.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및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아포스티유 확인필, 입퇴학 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의 경우 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증 필요

    • 다.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 1부
    • 라. 출입국사실 증명서(금번 귀국일자 기록) 또는 여권 사본 1부
    • 마. 귀국일 이후 발급된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1부
    • 바. 외국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편입학 할 학교에 문의

유학의 종류

인정(합법)유학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1항 2목에 의하여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

파견동행(합법)유학

  • 과학기술자 및 교수교원의 자녀(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
  • 해외 파견 및 합법 취업으로 전 가족이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의 자녀(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

미인정(불법)유학

  • 1항 및 2학의 인정 및 파견동행(합법)유학 이외의 모든 유학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거 중학교 3학년까지는 1항의 인정 및 파견동행(합법) 유학 외에는 유학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미인정(불법)유학을 장려할 수 없음

국외연수

  • 6개월 미만 외국 학교에서 취학한 경우
  • 1항의 인정(합법)유학이라도 취학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국외연수로 간주함
  • 국외연수의 경우 연수기간은 결석처리함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

중학교에 입학한 후 유학하고 귀국한 중학생

  • 입학한 학교에 재취학 신청귀국 후 학적처리일 현재 입학한 학교와 다른 지역으로 전가족이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에 의거 신거주지 결원이 있는 학교에 재취학 신청 가능

중학교에 입학한 후 유학하고 귀국한 중학생

  • 학생이 거주지(전가족이 거주해야함) 학교군내의 학교에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입학 신청(교육청에서 귀국자 서류심사 및 학교 배정을 하지 않음) 학교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류심사,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등)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고 결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편입학을 허용

처리절차 도표

처리절차 도표
학생 학교 학생

거주지 학교군내의 근거리 학교방문, 재취학 신청

학칙에 따라 학년 결정 학년별 결원 범위내에서 재취학 허용

재취학 등록

학적 처리 방법

인정 및 파견동행(합법)유학 후 외국 정규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 이수한 경우

  • 서류심사만으로 국내외 재학기간(국내외 재학학교의 전 학년 성적증명서) 합산에 의해 산정된 학년으로 재취학(학제가 달라 한 학기가 중복된 경우는 학 학년을 올려주고, 한 학기가 월반된 경우 한 학기를 내려서 배정함, 산정이 어려운 경우 교육청으로 문의)
  • 해당학교에서 유학 후 귀국한 경우 유예 처리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학교에 재입학 처리하여야 하며, 정원이 없는 경우라도 일시 과원 처리하여 과원이 해소될 때까지 다른 전편입학생을 받을 수 없음.
  • 초등학교 때 유학 후 거주지 학군내로 신 편입학 하는 경우 또는 중학교에 입학했으나 귀국 후 학적처리일 현재 입학한 학교와 다른 지역으로 전 가족이 거주지를 변경한 경 우는 정원외 2% 범위 내에서 재취학이 가능함

미인정(불법)유학 후 외국에서 정규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 이수한 경우

  • 유학 당시 학년으로 재입학을 원칙으로 함
  • 유학 당시 학년으로 재입학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 증명서를 근거로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학교별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거쳐 외국의 재학기간을 인정하여 해당학년을 결정할 수 있음.

기타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등

  • 각 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학할 수 있음

귀국자 내신 및 출결 처리 방법

내신산정

  • 학교별 내신산정 산출 지침에 따라 시행

미인정(불법) 유학자의 출결 처리

  • 출발시의 결석기간이 외국학교의 재학기간과 중복된 경우 재학기간은 인정되어 불이익은 없으나 NEIS상 과거의 결석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음

학칙정비 및 학적관리

귀국자 학적처리에 관한 학칙 정비

  •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학교별로 교과목이수인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시행
  • 근거(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평가 교과목, 내용, 방법, 인정기준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학칙에 명시해야 함)를 마련하여 미인정(불법)유학자에 대한 외국의 재학기간을 인정하여 해당학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학칙을 정비함.
  • 재취학의 허용인원(정원외 5%이내) 및 재취학 학년 결정 방법을 학칙에 명시

    ※ 국내외 정규학교에서의 총 재학기간과 다르게 재취학 학년을 결정할 경우에, 내신성적 산출(시도 교육청마다 지침이 다름)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안내한 후 정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본인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학년 결정 방법을 선택하도록 조치

유학자에 관한 학적 처리

  • 인정 및 파견동행(합법)유학: 학부모의 요구에 의하여 즉시 유예 처리
  • 미인정(불법)유학: 장기결석 처리한 후 3개월(최소한의 기일임)이 지난 후 정원외 관리
  • 유예 및 정원외 관리자의 익년도 관리: 유학의 경우 학년을 올려서 유예자수 및 정원외 관리하고 질병 유예의 경우 유예시의 해당 학년으로 유예자 관리하며 만 15세가 종료되면 면제 처리할 수 있음(이 경우 학교장이 판단함)
    • ※ 유예는 질병으로 장기간 학업을 지속할 수 없을 때 또는 인정 및 파견동행(합법)유학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미인정(불법)
    • ※ 휴학이나 장기결석의 경우 유예처리 불가함.(유예자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정원외 관리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음을 유의할 것)
    • ※ 유예 기한은 익년 2월 말일까지 이며 1년 단위로 유예 처리함
    • ※ 정원외 관리의 경우 NEIS에 정원외 관리 처리란이 없기 때문에 NEIS가 정비될 때까지는 NEIS상에 유예처리하며 행정적으로만 정원외 관리하고 증명서 발급시에는 정원외 관리를 명시함

귀국자 구비 서류

일반 귀국자

  •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재학학년, 재학기간 명시),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한 학생 본인 증명서),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초등학교에서 유학 후 중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전가족주민등록등본

과학기술자 및 교수교원 자녀

  •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재학학년, 재학기간 명시),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한 학생 및 부모 증명서),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초등학교에서 유학, 중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전가족주민등록등본, 유치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기타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국민, 탈북자, 외국인

  • 중,고등학교특례입학업무처리요령 참조
구분 유학 사유 유학 시 학적 처리 귀국 후 학적 처리

합법(인정)유학

※ 유학

  • - 의무교육단계에서 유학은 ‘전공분야 특기생으로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교육장이 유학을 인정한 예ㆍ체능계 중학생’
  • -‘외국 정부, 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국립국제교육원장의 허가를 받아 유학사는 초ㆍ중학생’만 인정

※ 정당한 해외 출국

  • - 이민,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 파견ㆍ해외취업 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 단, “부친ㆍ모친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는 ①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여야 하며 ②증빙자료(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거주 기간(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의 체류기간), 실체류기간(출입국사실증명서), 재학 기간 등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함

해외출국 및 체류신고 후 취학의무(의무교육) 면제 처리

국내외 재학기간 합산에 의해 산정된 학년에 정원외로 편입학(해당학교 학칙으로 정함, 정원의 2% 이내)

※비정규학교에서 수학한 기간이나 정규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제외

미인정 유학

의무교육대상자가 위의 경우 외에 유학하거나, 위의 경우에 해당되어도 그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재학 중인 초ㆍ중학교 해당 학년에서 무단결석으로 처리되며, 결석 개시일로부터 3개월 후에 정원외 학적관리됨

※ 방학기간은 수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단결석 3개월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학생의 개별 상황에 따라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정원외 처리할 수 있음.

예)‘07.3.2 미인정유학한 학생의 학적처리 방법

-‘07.03.02~’07.06.01 무단결석으로 처리

-‘07.06.02 정원외 학적관리

 

-정원외 학적관리된 당해 학년도에는 원칙적으로 재취학을 허용할 수 없음

-학생이 정원외 학적 관리된 당해 학년도에 재취학을 희망할 경우: 학교장은 아동보호 측면(UN아동 보호 조약 또는 의무교육의 취지상)에서 재취학은 허용할 수 있으나,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통한 학년 배정은 불가하며 출석일수 부족으로 학년말 진급이 불가(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하여 익년도 해당 학년을 재이수해야 함(학부모 주지 필요)

  학년말에 미인정 유학으로 무단결석 중이나 동시행령 제50조의 수료 요건(교육과정 이수 또는 수업일수)을 갖춘 학생의 학적 처리는 진급 또는 졸업으로 처리함. 이때 동시행령 제29조제1항의 장기결석은 학년 간에 통산하여 진급 후 3월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정원외 학적 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유형별 구비서류

        해당자별

 

 

구비서류        

특례입학 대상자 일반 귀국자 비 고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국민

(제2호가목)

과학기술자 및 교수 요원의 자녀

(제2호나목)

북한 이탈

주민(제3호)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학생 기타 외국인 학 생

외국학교 전학년의 성적증명서 및

재학사실증명서

 

재학학년 및 재학기간 명시,정규학교임을 확인하는 재외공관 경유 증명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단, 교육부 홈페이지-초중고 교육-교육과정에 탑재된 외국학력인정학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인증)

국내 최종학교

재학 (제적, 졸업)

증명서

(○)

(○)      

최종재학 년월일 및 최종재학 학년 명시

국내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         (○) 같은 학교급으로 편입할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

(부, 모,

학생) 중학교 졸업 이후 자비유학자는 본인만

(부, 모,

학생)

 

(부ㆍ모 중

1인, 학생)

(부ㆍ모 중

1인, 학생)

(학생)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동(면) 주민센터
호적등본         순수외국인은 호적 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증명서나 가족관계입증서류

전가족

주민등록등본

    귀국 일자 이후 발행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영주권(시민권)

사본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셋 중 하나)

(○)

특례대상자만 제출

(부,모,학생)

     

(부ㆍ모 중

1인)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재외국민 동(면) 주민센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체류기간확인서

특례대상자 만 제출

(부, 모, 학생)

          재외공관장 발행, 외국 체류기간명시

유치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교과부의 유치초청 위탁기관 발급
제3국 수학인정서 (○)           부모체류국 해외공관장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부ㆍ모,

학생)

(학생)

  출입국관리사무소 동(면) 주민센터

북한이탈

주민등록 확인서

          해당 행정시(군)장발행
학력확인서           해당 행정시(군)장발행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해당 행정시(군)장발행
편입학신청서 해당학교 서식 활용

취학아동예방접종

증명서

인터넷, 접종받은 의료 기관

또는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