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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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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안내

행정정보 공개제도

  • 정보공개제도 소개
    • 저희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에서는 새로운 정보화 세기를 맞아 국민들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행정정보공개서비스를실시하고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방법과 절차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고자 하오니 숙지하시고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정보공개 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정보사회 진전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과 보장
    • - 국민의 국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신뢰 획득
    • - 정보의 자산적 가치 증대로 국가정보의 균등한 배분의 필요성 증가
    • - 정책 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공개행정으로 인한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 전화 문의로 얻을 수 있는 간단한 정보의 경우
    • - 서비스별 접수· 처리 창구

정보공개 청구요령

  •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 청구방법 : 직접 청구, 우편,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 청구서 기재 사항
    •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 등록번호)
    •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 사용 목적(학술연구, 사업관련,행정감시, 쟁송관련, 재산관련 등)
    • - 공개 방법(열람, 시청, 사본·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등)
  • 다수인에 의한 청구
    •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중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함
  • 청구서 접수 및 접수증 교부절차
    • - 청구서 접수시 접수증 교부 및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 - 접수증 교부 생략 가능
    • - 즉시·구술처리가 가능한정보,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한 청구시
  • 소관기관에 이송
    • - 청구된 정보가 청구 받은 기관의 소관이 아닌 경우 소관기관으로 이송(청구인에게 소관기관과 이송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
  • 관계기관(부서) 간의 협조
    • - 관계기관(부서) 간의 협조 필요시 청구서 접수 후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 요청
    • - 요청 받은기관(부서)은 요청한 기간내에 이에 대해 회신

정보공개 요구결정

  • 공개여부 결정(법 제9조제1항)
    •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10일'이내에 공개여부 결정 ※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사유가 있는 경우, '10일'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제3자의 의견청취
    • - 공개대상정보(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청취하여야 함.

      ※ 공개청구된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 제출

  •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 청취
    •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
    • - 심의사항
      • 1.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2. 이의신청
      • 3. 기타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 요구결정 통지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결과는 정보결정통지서에 의거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통지됩니다.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 및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
    • -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별지제6호 서식)
  • '공개 결정시'의 통지(법 제11조제1항)
    •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공개되도록 서면으로 통지
  • '비공개 결정시'의 통지(법 제11조제2항)
    • - 비공개사유, 불복 방법 및 불복 절차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

공개되지 않는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 사항,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 환경 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분석자료, 전군주둔지휘관의 회의록, 통일 관계 장관회의 회의록, 비밀 외교협정 관계문서,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통보자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환경·약사 등의 위생감사 등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하거나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초래하는정보
    •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 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다음에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함
    •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정보를 얻는 자와 얻지 못하는 자와의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 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예시: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정보공개시 청구인 확인사항

  • 청구인은 정보공개 장소에 올 때에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와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고,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서류로확인해야 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불복구제 절차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법 제16조)
  • 이의신청권자
    •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
  • 이의신청 기간
    •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이의신청 방법
    •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함
    • - 기재사항
      •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3.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법제16조제2항)
    •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법 제16조제3항)

정보공개비용

  • 비용구분
    •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등은 징수하지 않음.
    • - 수수료 금액 : 총리령(규칙 제7조, 별표)으로 규정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규정)
    • - 수수료 납부방법
      • * 정부: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 : 수입증지, 기타 공공기관 : 현금
      • * 부득이한 경우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 납부 가능
  • 비용감면
    • - 일반 원칙(법 제15조제2항)
      • * 청구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용 감면
    • -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 * 비영리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책임관 운영

  • 정보공개책임관 : 행정과장 / 033-580-5502
  • 정보공개담당 : 총무팀장 / 033-580-5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