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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학교 아이디들에게 희망을 주는 고성교육

전자민원창구

민원사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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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안내

민원인의 권리 선언

  • 민원인은 고객으로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인은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인은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유형

민원의 유형에는 유기한민원, 즉결민원이 있습니다.

유기한민원즉결민원
일반민원처리과 인허가민원민원실 증명민원처리과 증명(사실확인)민원

- 진정/건의/질의- 이의신청- 시정요구

- 자격허가- 승인허가- 등록신고- 인정지정-검정교부

- 퇴직자 경력증명- 연수이수확인원- 수상(표창)증명-폐쇄학교 제증명-병사용학력증명- 현직자 재직(경력) 증명-검정고시 관련 제증명

- 퇴직(예정) 증명 - 원천과세(공제) 증명- 실적증명-기타 확인 사실증명

민원신청 발급방법

민원을 신청 발급받는 방법은 방문, 우편, 구술, 전화, 모사전송, 온라인을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분일반민원인허가민원(각종 인허가,승인, 등록,신고, 지정,검정 등을 요하는민원사무) 증명민원
진정건의질의(상담)
정부시책,행정제도개선건의 단순질의(상담) 법령질의

처리기간

7일

14일

7일

14일

개별처리기간

즉시(3근무시간내처리)

근거법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시행령제20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제5호 및제19조 제2항

동법시행령제19조

개별법령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동법시행령제3조

신청방법

방문/우편/구술/전화/모사전송/온라인

방문/우편

방문/민원우편/모사전송/온라인

교부방법

우편/온라인

우편

우편/온라인/모사전송

전자민원창구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에서는 민원인이 우리 교육청에 직접 오시지 않고 민원을신청할 수 있는 전자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자민원창구는 온라인으로 접수되는 일반민원 및 제증명민원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신청하기를 찾으셔서 민원인 성명을 입력하시면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불편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아래 전화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민원실 안내

  • 문의전화 : 033-580-5523
  • 팩스번호 : 033-581-5547
  • 이용시간 : 평일 9:00 ~ 18:00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하장성1길 14(장성동, 태백교육지원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