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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학교 아이디들에게 희망을 주는 고성교육

교육지원

영재교육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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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원 안내

목적

  •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 개인의 자아실현은 물론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거

  •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9조
  • 「영재교육진흥법」제7조(2000. 1. 28. 법률 제6215호) (영재교육원의 경우 '제8조')
  •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제20조(2002. 4. 18) (영재교육원의 경우 '제21조')
  • 2004 영재교육기관 설치 및 운영 계획(2003. 11. 28.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운영 방침

  • 영재교육기관으로 영재교육원(수학 및 과학)을 운영한다.
  • 영재교육원의 학생은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학급당 인원은 20명 이하이고, 무학년제를 원칙으로 운영한다.
  • 영재교육원 선발 형태는 결원보충으로 하며, 운영 형태는 출석수업과 집중운영 캠프로 운영한다.
  • 영재교육원에는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추천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한다.
  • 영재교육원의 지도교사는 가급적 영재교육에 관한 연수를 이수한 교원이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수과정 미이수자가 임용되었을 경우 1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 영재교육원생의 선발은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추천심사위원회에서 판별도구와 면접을 통해 선발· 추천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지원청영재교육선정추천심사원회에서 심의· 확정하여 통보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